공지사항
2022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 멘토 신청 안내
- 작성자
- 물리치료과
- 등록일
- 2022-03-29
- 조회수
- 18022
-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학생 학습결손 등의 회복을 위하여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튜터링을 통해 학습 보충 지원
◦ 대학생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교육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등학생에게는 튜터링을 통한 학습결손 회복 추진
2. 근로장소(기관) : 부산, 울산, 양산 지역아동센터 (www.icareinfo.info)
3. 2022년도 교육근로(멘토링) 활동기간 : 2022.5. ~ 2023.2.
4. 신청기간 : 2022.03.21.(월) ~ 04.01.(금) _기한엄수
5. 신청방법 : ‘대학관리자 포털’(http://eduman.kosaf.go.kr) > 장학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사업 > 교부금 관리 > 교부금 신청
6. 장학금 시급 및 활동 시간
가. 시급 : 금 12,500원 (인정튜터링 활동시간×시급12,500원)
◦ 원거리 튜터링 지원
◦ 원거리 활동자는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 (월 최대 8시간, 1회 입력시 최대 1시간)
[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 시간 ]
• 월 최대 8시간, 활동 시간 전‧후 이동 시간에 대해 활동 시간으로 인정 - 인센티브 부여 및 봉사점수·학점시간(교사대 등) 반영 여부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기준(대면 한정) - 시간(거리) 최소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용 왕복 2시간이상 예) 튜터링을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근로를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 횟수 최소 기준: 1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 최소 기준 해당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르며,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별도 기준에 따름 ※대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예)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해당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 • 튜터 또는 초중등학교(기관)가 입력 시 허위근로로 간주 • 일반 활동 시간과는 별개로 입력하며, 만일 일반 활동에 원거리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입력된 부분이 추후 발견될 경우 원거리 이동시간 관련 장학금 전액 환수 |
나. 학기중 : 1일 8시간, 학기중 : 주당 20시간, 방학중 : 주당 40시간
다. 연간 최소 활동 시간 : 10시간이상(10시간 미만 시 장학금 지급불가)
라. “주”의 기준 : 월요일 ~ 일요일(7일)
마. 멘토링 시간은 분단위는 절사하고 계산함
바. 학생과의 멘토링임으로 1년간 활동 유지 필요
7. 선발기준 : 일반대생 (교육부.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등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대학생)
가. 성적기준 :
[ 지원 제외 대상 ]
구 분 |
성적·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ㆍ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B0수준(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초중등학교 외 활동기관 튜터는 C0수준(100점 만점의 70점)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학칙 등에 따라 징계 중인 경우 해당기간 내 불가하며, 대학 내 자체선발기준 수립 필수
※대학의 추천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 성적기준 적용완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승인이력 포함)
ㅇ (활동기관) 전국 초중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➊ (초중등학교) 교‧사대생(교육대생, 교직과정 이수자 등 포함)을 우선적으로 튜터로 매칭 후 일반대생 매칭 진행 ➋ (그 외 활동기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ㆍ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 등 기존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서 활동한 기관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튜터 배치 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불가 |
이용시스템 안내
초중등학교(기관) : 기업/기관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 이하 '근로장학기관 포털'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이하 '재단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앱 이하 '모바일',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앱 이하 '출근부 앱'
대학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이하 '대학관리자 포털'
튜터 신청기간 운영
◦ 매학기 정기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되며, 재단의 사업기간 내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선택적 운영 가능
※ 대학이 운영하는 신청기간 내에서 대학생은 튜터 상시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운영 방법) '대학관리자 포털' > 장학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사업 > 기본정보 > 대학정보입력 > 학생신청 운영 메뉴에서 신청 접수를 원하는 기간 동안 체크박스 선택 후 저장
튜터 신청
ㅇ (온라인 신청) 튜터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대학별 튜터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사업 ⦁(모바일 신청 방법) 재단 모바일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사업 > 신청하기 |
(단,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등은 성적 제한 없음)
나. 소득기준 : 없음
다. 모집인원 : 10명
라. 신청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학과배분을 감안하여 1차 심사 후 면접 등을 통해 최종선발
8. 교육근로(멘토링) 활동내용
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나.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다. 상기 이외에 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9. 교육근로(멘토링) 활동장소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10 기타 주의사항
가. 교직이수, 학점이수 및 졸업조건 이수 등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
나. 교육근로(멘토링) 참여자는 재단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예정
다. 나눔지기(멘토)는 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가능
라. 멘토링 활동은 신청 후 최종 승인을 받고나서 활동시작
마. 국가근로와 별도 사업임으로 국가근로 신청자도 대학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근로와 중복 근무는 불가함.
11. 문의
가. 학생처 : 052-270-0147, 0333
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재단 신청관련 문의)
12.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https://www.ch.ac.kr/adframe/m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