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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22-06-10
조회수
13393
첨부파일


1. 신청대상 : 재학생, 2학기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재입학예정자

  ※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신청가구원 명의로 신청시 장학생 선발 불가


2. 장학금 신청 일정 
  가. 장학금 신청 : 2022.05.24(화) ~ 2022.06.23.(목) 오후 6시까지 기한내 24시간 신청가능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2.05.24.(화) ~ 2022.06.27.(월) 18시까지

  -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미동의시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아 장학생 선발이 불가함
  

3.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성적 기준 :
  -  재학생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 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취득

   ※ C학점 경고제 : 소득구간 1~3분위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 백분위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하여 1유형 수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은 백분위 70점이상 12학점 이상 취득

  -  장애학생은 성적, 이수학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나. 소득 기준 :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10분위 중 기초생활수급자~8분위까지 수혜대상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5.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부모님 또는 배우자) 입력시 주의 사항
  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표시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는 모두 입력
  나. 기타(이혼,연락두절,실종 등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를 참조하거나 콜센터 문의)

 

6. 서류제출(자세한 사항은 붙임1.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참조)
  가.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나. 서류제출현황 확인 및 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로그인→파일 업로드   
  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고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함.


7. 가구원동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 홈페이지 혹은 국가장학 콜센터에 확인)
  가. 가구원 동의 대상
    1)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2)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배우자
  나. 가구원 동의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
  다. 2015-1학기 이후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 불필요
  라.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이혼,연락두절, 기타사항등)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요청하여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 가능

 

8. 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1599-2000(www.kosaf.go.kr)


 

9. 중요사항

1) 국가장학금 신청시 학적사항 입력 방법

- 재학생 : 재학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생 : 재학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1학기에 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 학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2학기 부터는 재학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필독사항

필독 1 : 2022년 하계 졸업 예정자(졸업학기)는 신청 제외

필독 2:  이중지원 및 이중 수혜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빠른 기간 내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타기관 장학금 및 대출자(공무원,사학연금등)는 확인요망

필독 3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로 교내 복지면학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신청바랍니다.(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들은 국가장학금 미수혜 받더라도 교내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청 필요)

필독 4국가장학금유형 신청자는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유형 및 교내장학금 추가 수혜 가능

필독 5근로장학금홍보대사장학금, 등 생활비 지원 장학금, 근로 성격의 장학금은 초과 가능

필독 6 : 보훈장학및 국가유공자 등 타 장학금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불가

필독 7:  9분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의 소득심사를 일단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함또한,
소득분위 이상이라도 타 국가 장학사업의 대상이 될 수 도 있기에 신청바랍니다.

필독 8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같이 국가장학금 유형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시에는 국가장학금 유형 2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