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학과소식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물리치료사 양성

물리치료과

Home > 학과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출석인정 안내사항 (신청서 작성방법)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4255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서 샘플.jpg

출석인정신청서.pdf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결석이후 학교 복귀날 과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인정 신청서의 교수님 서명란은 지도교수님 서명입니다. (담당 교과목 교수님 서명 아닙니다.)


결석한 모든 교과목의 1장에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출력하여 미리 작성해오셔도 무방하며, 과사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공식 출석인정기간』


1. 사망 - 부모:7일 / 배우자,자녀:5일 / (외)조부모,형제자매: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 - 본인:7일

3. 병사 - 신체검사 등:해당기간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4.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부서장이 확인한 기간

5. 질병 - 긴급수술 등 질병에 의한 결석:학기당 최고 3주 (병원진단서 첨부)

6.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7. 출산 - 본인:20일 / 배우자:5일


※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2, 7 의 출석인정은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그 외』


학교 공식 출석인정 기간 외 응급상황 발생으로 결석시 교과목 담당 교수님 재량이므로 출석인정 가능한지 교수님께 문





작성 완료한 원본 과사에 제출하시면 복사본드릴 겁니다.

복사본 결석한 수업 교과목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출석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출석인정을 위한 모든 서류는 결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안내사항 참고하여 출석인정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