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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분할납부 포함)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23-02-20
조회수
6007
첨부파일

1. 등록일정

구분

납부기간

납부은행

고지서출력

재학생 등록

(복학생포함)

2023.02.20.() ~ 2023.02.24.()

평일9~17:00(,일 등록불가)

농협

부산

홈페이지 출력

(2023.2.10(금) 10:00 이후)

추가등록기간

2023.2.27.(월) ~ 3.3.()

평일9~17:00(,일 등록불가)

농협

부산

 

학자금대출

신청시

-신청 : 2023.1.4.() ~ 등록금 납부 일주일 전까지

-납부 본 등록기간과 동일

등록된

가상계좌

 

학자금 대출 유의사항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한국장학재단)

*대출승인은 신청 후 4~6주 정도 소요(소득분위산정)

*대출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

*2월대출신청자의 경우 등록금납부마감일까지 승인나지 않을 경우 학생처(270-0151)로 문의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우편으로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며인터넷으로도 출력가능합니다.

(학교홈페이지->대학메인 내 학생이력관리시스템 https://job.ch.ac.kr/->로그인->마이페이지->학사관리->등록고지서및납입증명서출력)

 

3. 등록금 납부방법

1) 농협부산은행 직접 방문 납부(등록금 납부고지서 지참)

2) 개인별 등록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납부인터넷뱅킹폰뱅킹, ATM기 이용

-기타납입금(학생회비)을 납부할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 제출용 등록금 납부영수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수납은행에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할 금액이 ‘0’인 학생(전액장학 또는 지난학기 등록금납부 후 휴학하여 복학하는 경우) : 아래방법 중 하나를 선택

 - 학교홈페이지대학메인 내 학생이력관리시스템등록금고지서및 납입증명서출력0원등록하기 클릭

 - 0원 고지서를 지참하여 지정수납은행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교부받아야만 등록이 인정됨

 


4. 등록금 수납확인 및 등록금 납인확인서 출력

1) 지정 수납은행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후 실시간 확인가능

-부산은행 https://www.busanbank.co.kr/ib20/mnu/CMNCMN004000000

-농 협 : 1.개인뱅킹공과금센터 → 2.공인증서로그인 → 3.대학등록금납부조회 


2) 춘해보건대학교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금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X) 실시간 출력가능

학교홈페이지학생이력관리시스템로그인마이페이지학사관리등록고지서및납입증명서출력 

※ chrome으로 접속하실 경우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서만 출력가능


5. 분할납부신청

1) 신청대상 경제적 사정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2) 신청기간 :2023.2.20.() ~ 2023.2.21.() 09:00~17:00 기간 외 신청 불가

3) 신청방법온라인신청(제출서류없음)

  (춘해보건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 로그인 →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4) 분납고지서 출력 춘해보건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 로그인 → 등록 → 분할납부고지서출력

  2월 22()이후 분할납부고지서를 새로 출력 후 1차 분할납부등록금을 223() ~ 24()에 납부바랍니다.

 

5) 분납횟수에 따른 납부기간 및 분납금액

  -분납횟수 : 2~4회 선택

분납횟수

차수

납부기간

분납 고지서

출력기간

분납금액

2

1

2023.2.23.()~24() 9~17

2.22()

10:00 ~

실납부금액 x 1/2

2

2023.3.23.()~24() 9~17

실납부금액 x 1/2

3

1

2023.2.23.()~24() 9~17

실납부금액 x 1/3

2

2023.3.23.()~24() 9~17

실납부금액 x 1/3

3

2023.4.20.()~21() 9~17

실납부금액 x 1/3

4

1

2023.2.23.()~24() 9~17

실납부금액 x 1/4

2

2023.3.23.()~24() 9~17

실납부금액 x 1/4

3

2023.4.20.()~21() 9~17

실납부금액 x 1/4

4

2023.5.18.()~19() 9~17

실납부금액 x 1/4

※ 실납부금액=수업료-장학금

 

5) 분납신청시 유의사항

① 분할납부 1차분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등록금은 추가등록기간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② 2~4차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는 미등록 제적처리됩니다.

③ 휴학 및 자퇴는 4차분 분할납부 등록금까지 완납해야 가능합니다.

④ 2~4차 분할납부등록금을 지연 납부할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