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교내 복지면학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자
- 물리치료과
- 등록일
- 2024-05-29
- 조회수
- 558
- 첨부파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교내 복지면학장학금 신청안내
1. 대상자 :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생(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2.5이상 단 신입생은 성적 무관
3. 신청기한 : 5월29일(수) ~ 6월12(수)
4.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장학신청
5. 기타사항 : 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과 2024년 1학기 고지서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교내장학금을 선감면 받은 학생들은 제외
6.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단,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기초생활, 차상위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에서 확인받은 학생들은 서류제출 불필요하며 온라인 신청만 하시기 바랍니다.